최종편집:2026-04-29 06:14:48

윤재옥 의원,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 완화 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75호입력 : 2021년 0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사진)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2021년 6월30일까지’에서 ‘2021년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토록 했다.
윤재옥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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