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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 전경 사진. |
| 대구 수성구는 오는 16일~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으로 공제율이 9.15%로 변경됐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6·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수성구청 세무2과(053-666-240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로 납부되지 않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구민이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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