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6:16:49

홍석준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77호입력 : 2021년 0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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