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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 전경 사진. |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1월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3700만 원(2.7%)이 증가한 14억 1100만 원으로 통신판매업의 허가건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53-666-2331)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뒷면에는 등록면허세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의 내용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온라인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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