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9.1%)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구․군에서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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