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지난 11일부터 시민들에게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뜻하는데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기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경소방서는 현수막 및 배너 등을 게첩하고, 문경소방서 1층 현관에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영상을 상시상영 하고 있다. 또한 홍보영상을 문경 관내 대형 전광판에 홍보할 예정이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 “최근 8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54.9%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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