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6:15:18

대구, 음식점·노래연습장 오후 11시까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황보문옥 기자 / 1079호입력 : 2021년 0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 이 기사는 대구시가 17일 오후 8시 51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현행 유지'로 정정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안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18일~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 보다 다소 완화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특히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대구시가 연말연시와 연초 특별대책기간 동안 정부안에 추가해 강화했던 방역수칙도 이번에 일부 조정했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 집합금지됐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으로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했다.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 조치하겠다”며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에도 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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