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10:55:32

대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황보문옥 기자 / 1079호입력 : 2021년 0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건, 8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5257건(2.2%), 세액은 2억2000만원(2.7%)이 증가됐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액세로서 제1종(6만 7500원), 제2종 (5만 4000원), 제3종(4만 500원), 제4종(2만 7000원), 제5종(1만 8000원)으로 과세 된다.
달성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2만 7000원), 제2종(1만 8000원), 제3종(1만 2000원), 제4종(9000원), 제5종(4500원)으로 과세 된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납기내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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