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5:11:00

김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 질환 72개 추가
1,110개로 지원 확대

김철억 기자 / 1080호입력 : 2021년 01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희귀질환 1,038개에서 72개 추가된 1,110개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가구(기준중위소득120% 미만)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중위소득 200%)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중앙보건지소에 진단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만큼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건지소(054-421-28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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