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18일~내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으로 공제율이 9.15%로 변경됐다. 또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6·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달 18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텍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텍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특히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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