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변경된 복지급여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경된 사항은 저소득 가구 중 노인 및 한부모 가구가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부모 등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수급(권)자 본인의 지원 기준에만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월 833만 원 이상), 고재산(재산 9억 이상)을 보유 중인 경우는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영덕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 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 받지 못했던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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