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06:27:55

경산 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황보문옥 기자 / 1084호입력 : 2021년 01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소방서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인식 소방특별조사담당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해 신고포상제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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