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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명절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를 하고 있는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 2번째)<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 8650원에서 1만 6210원 △선어동은 3만 400원에서 1만 130원 △가게동은 2만 4320원에서 1만 1440원 △서편동은 1만 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 2000만 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 원에서 296만 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 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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