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9:51:40

경주, 소상공인 위해 70억 긴급자금 대출

특례보증제 도입, 2년간 연3% 이자 지원
이경만 기자 / 1085호입력 : 2021년 0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일부터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7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그 10배인 70억 원의 대출자금(1인당 최대 2000만 원)에 대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한다. 또한 대출이자 중 연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신용등급 6등급)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구역) 내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서부동에 위치한 대구은행 2층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10곳(NH농협, 대구, 국민, 우리, 신한, 경남, KEB하나, IBK기업, 새마을금고, 신협) 가운데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긴급자금 대출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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