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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디자인파크 스타필드 안성점에 위치한 한샘리하우스 대형쇼룸. 한샘 제공 |
| 한샘이 대리점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경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샘 측은 특히 “상생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샘은 그동안 ‘대리점 및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란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샘이 올해 추진하는 상생 지원 제도는 대리점을 위해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협력사를 위해 물품 대금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를 실행할 계획이다. 대리점을 위한 상생 제도는 대리점 성장 지원과 공정거래 문화 정립을 목적으로 신설했다. 먼저, 올 1월부터 대리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리하우스 대리점 중 절반 이상이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초기 창업 대리점주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별 입점 정원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한샘은 올해까지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신생 대리점주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리점이 한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불만 내용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접수창구는 올해 1분기 내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는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 개발과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유통채널로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 공동개발 상품과 소상공인 업체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 오는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끝으로 고객 불만 사항을 발빠르게 조치하기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구매, 개발, 시공, 제조 등 부문별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고객 불만 문제를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또, 주거 환경 개선 사회공헌 ‘함께 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통해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그동안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 상생 철학을 지속 확산시켜 대리점과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 우수 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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