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09:10:53

대구환경청, 서북권 ‘화학안전공동체’ 화상간담회


윤기영 기자 / 1087호입력 : 2021년 0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환경청은 27일에 구미·김천·칠곡·영주·안동의 대ᐧ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이하 공동체) 주관사 담당자와 ‘21년 공동체 운영계획과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1년 공동체 운영방향 소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안내 및 화학사고 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업체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경북서북권 공동체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확산세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가변형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공동체별 실무협의회는 코로나19 방역1단계 시 대면 개최, 1.5단계 이상 시 서면 개최(팩스, 이메일, SNS 등) 하기로 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화학사고 발생 시 발생 시 유·누출 시나리오, 비상연락체계 등의 개정정보 공유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개선 활동 등 대응능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환경청에서는 경북 서북권 화학안전공동체 실무협의회 참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화학안전 바로알림 서비스, 민·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모의합동훈련 참여 등의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영기 대구환경청 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의 소통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북 서북권의 화학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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