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부기<사진> 전 서구의원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피고인은 양형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자백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기부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죄질,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을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 아들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1200만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서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찍은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 및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기부 시점부터 다음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달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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