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2:17:35

LH 대구경북본부,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모집 신청접수 내달 1~17일'
대구권 103호, 경북권 124호

황보문옥 기자 / 1088호입력 : 2021년 01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서남진)가 지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이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오는 2월1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대구권 103호, 경북권 124호 총 227호이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대구시 1억원, 경북도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 태아 제외)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입주자격,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일인 21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이 돼있는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1670-2582)로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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