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06:16:37

문경선관위, 설 기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오재영 기자 / 1088호입력 : 2021년 0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성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전화(자동송신전화 제외)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문경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이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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