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에 나선다. 배지숙 대구시의원(대구 달서구6, 사진)이 지난 달 29일 대표 발의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가 아동 주거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적합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하고,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지역에 3만 명이 넘는 주거 취약 아동이 있으며,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 아동들이 주거 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 권리는 문제는 당면한 사회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