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06:39:57

설연휴, 거주지 다르면 직계가족도 ‘5인 금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도 유지
황보문옥 기자 / 1089호입력 : 2021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조정방안을 마련, 1일~오는 14일까지 2주간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수본 회의에서 지난 달 3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어렵게 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지속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시는 정부에서 2주간 적용기간 내에라도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1주 이상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행정명령은 정부안과 같이 2주간 하되 1주 뒤 변동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에서 대구시는 지역 방역상황과 설 연휴를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거나 의무화 시설을 추가했다.
'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한 방역지침을 의무화한 것을 비롯,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하며,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와 방역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방역으로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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