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난기본소득이 지난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약 3만 7000명에게 지급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영덕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영덕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빠른 지급을 위해 9개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각 마을회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있다. 지난 1일부터 9개 읍·면 모두 큰 혼란 없이 원활하게 지급이 이뤄지고있다. 영덕읍은 사전 공지를 통해 우곡리 주민은 영덕읍사무소에서 수령하게 했으며, 나머지 마을은 명예이장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마을회관에 상주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줄서기, 혼잡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영덕읍을 찾은 한 군민은 “재난기본소득 받으려다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마을 별 분산 지급으로 안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당초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각 읍·면에서 주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 지급을 위해 계획을 바꿔 각 마을회관에서 마을별 지급으로 바꾸게 됐다. 부족한 행정인원은 명예이장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영덕군 재난기본소득은 5일까지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급이 원칙이며, 마을별 상세한 지급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 이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세대주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가 있어야 하며, 세대원 신청의 경우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과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이 모두 있어야 하며, 위임하는 사람의 도장, 위임장, 신청서도 필수다. 신청서와 위임장 등 서식은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비치돼 있어 방문 후 작성하면 된다. 김승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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