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12:27:52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비 10.96% 상승


황보문옥 기자 / 1091호입력 : 2021년 0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대구지역 1만344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변동률은 10.39%, 대구 변동율은 10.96%로 조사됐고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 3443필지로 전년비 387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연간 3%p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로 8년 내 실거래금액의 9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대구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성구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영향으로 14%, 서구는 서대구 KTX역사 개발과 평리동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구체화 등의 영향으로 12.83%, 북구는 연경지구·도남지구·검단지구의 개발 등으로 12.02% 올라 상승을 주도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9일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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