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22:00:43

김승수 의원,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92호입력 : 2021년 0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지난 3일 ‘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의 경우 음악,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 및 발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기본 법률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과 육성 근거 조항을 마련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차원에서 문화 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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