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14:48:03

경북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세명일보 기자 / 1092호입력 : 2021년 0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어느 지자체든 단체장의 최대의 덕목은, 현장을 찾는 일이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 풀이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찾지 않는 단체장은 주민들의 여론에 갇힌,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해당 지역민들의 행복추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체장은 항상, 현장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런 단체장은 해당지역의 미래를 견인한다. 또한 미래 먹을거리를 지금 장만한다.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발생하는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 문제를 해결한다.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로 현장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적극행정 유형을 보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이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규제 개선 등의 방법으로 선제 대응하는 행위이다.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점에서 경북도가 모범을 보였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경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도는 평가항목인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북형 면 마스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적극행정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경북도를 넘어 전국 자치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도화선이 됐다. ‘경북형 면 마스크’는 공무원이 직접 기획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안했다. 국내 인증기준 부재 등의 장애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확산예방에 기여할 수 있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의견제시 제도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 가족치료실을 도입했다. 경북도내 환자뿐 아니라 대구시의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적인 자치단체 간 협력사례로 꼽혔다. 이철우 지사가 ‘직원만남의 날’,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등으로 수시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직원에게 적극행정을 독려해온 점 또한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홍보(카드뉴스, 동영상 제작 등) 노력 분야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탁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지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과거의 관습·제도에 얽매여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방에 안가는 한 모든 것을 다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특히 코로나19현장의 나들이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줬다. 이게 바로 지금의 문제인 코로나19를 해결하기위한 현장 나들이로 본다. 여기서 적극행정에서 면책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 증진에서, 성실·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다.
경북도가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활성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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