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1:36:29

대구,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밤 10시 '연장'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황보문옥 기자 / 1093호입력 : 2021년 0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 8일 0시부터 현행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8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운영제한 8개 업종은 식당·카페를 비롯,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 방역조치 조정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5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후 10시 연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생계 곤란 등을 감안해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수도권의 경우 유행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오후 10시로 지자체별로 연장하는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부방침을 준수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방역이완을 막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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