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20:13:56

추경호 의원, ‘서민주거 안정 위해 세제혜택 확대’


황보문옥 기자 / 1093호입력 : 2021년 02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선 지난 3일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 원에서 연간 400만 원으로 100만 원 확대한다.
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해 20%와 24%까지 세액공제해주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현행 연간 750만 원에서 연간 85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난 달 29일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는 30%, 9억 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추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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