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1:39:30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로 전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풀어
황보문옥 기자 / 1096호입력 : 2021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13일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해 15일~28일까지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총괄방역대책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지난 5주간 비수도권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다른 비수도권 권역이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같이 대구·경북권역도 주간(5~11일) 1일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16.9명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지역의 병상운영 상황이 20%대로 여력이 있고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정부와 공통 적용하는 원칙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오후 10시) 조정의 2가지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로 완화가 불가하다.
다만,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하되 운영 제한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핵심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풋살·축구·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또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돌봄 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휴관을 유지하고,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영상면회 등 비접촉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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