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15:20:37

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97호입력 : 2021년 0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 사진) 이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서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 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살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며, “특히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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