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23:17:35

김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김철억 기자 / 1098호입력 : 2021년 0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제한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 지난 15일~오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 집합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시설 및 홀덤펍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파티룸,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이 해제되고, 숙박 시설은 객실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된다.
다만, 방역 긴장 이완을 최소화하고, 개인·소모임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직계 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특히, 이번 단계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조치를 받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고, 시민께서는 방역의 주체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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