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3:28:06

문경소방,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오재영 기자 / 1098호입력 : 2021년 0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2월 중 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엔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을 개방하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할 의무가 없어 그 설치율이 미비한 상황다.
이에 문경소방서는 1월 중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미설치된 공동주택의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석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창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하기가 어려울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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