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창업실패자 재도약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을 전 업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부도로 신용이 악화됐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기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 채무액 30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된다. 또한 대출금액 2000만 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000만 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융자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 보증실시하며 융자기간은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 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작년 한 해 11개 기업, 2억 3000만 원을 지원, 사업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6개 기업, 10억 1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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