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23:29:38

김천,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

운수업계 종사자·집합금지업소
김철억 기자 / 1100호입력 : 2021년 0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승객 감소로 운행에 나서지 못한 택시가 차고에 가득하다.<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선,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정부버팀목자금으로 지원받은 개인택시업계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설 명절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승객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 대수 당 5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4개 법인택시법인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 2,7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비 70% 부담금에 대해 예비비를 풀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8개 업체와 운전기사 113명 정도로 총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작년 12월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 및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타 업종과 달리 코로나19 피해업소 세금면제 및 융자지원 제도 제외, 장기간 집합금지 등으로 현재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뿐 아니라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집합금지 업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총1억 4,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며, 전년 12월 24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했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소, 집합금지 조치 위반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으나, 유독 추운 겨울을 혹독하게 지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차후 추경편성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운수업계 지원:교통행정과 420-6651, 집합금지업소 지원:환경위생과 42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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