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3:54:53

김용판 의원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 금지해야”


황보문옥 기자 / 1101호입력 : 2021년 0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묘지의 경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 사망 후 안장돼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는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존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국립묘지 경내 가무·유흥만을 금지하고 있고, 집회·시위 등 묘지 경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집회·시위를 포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용판 의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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