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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청 전경 |
| 청도군이 지난 18일 법제처 주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 당초 재난관리기금을 지정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례상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중 포상 대상 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청도군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총 6개 기관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개선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법제 분야를 포함해 군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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