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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
|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5일~오는 28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8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5인이상 동반입장 및 예약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유흥 및 단란주점, 홀덤펍의 경우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며, 콜라텍은 춤추기가 금지되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주·야간으로 지도·점검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업소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 간 거리두기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이용객들 간 거리두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영업주에게 지도하고 있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오는 28일까지 완화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영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들도 어디에서든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솔선수범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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