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1 04:58:19

축사 퇴비 살포 전 부숙도검사 필수

문경 농기센터, 성분검사 무료
오재영 기자 / 1108호입력 : 2021년 03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용)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악취절감, 환경오염방지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 500g 정도를 깨끗한 봉투에 담은 후 밀봉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또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의뢰하면 10일 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500㎡ 이상은 부숙후기·완료 상태여야 하고, 1,500㎡ 이하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업인은 부숙도 검사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부숙도 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제도에 관한 문의는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으로(054-550-8257) 하면 된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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