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8 00:12:12

보이스피싱 범죄, 매일 나를 시험한다!.

문경경찰서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오재영 기자 / 1114호입력 : 2021년 03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어느 평범한 일상의 시민들, ‘내가 설마 보이스피싱에 당하겠어? 당하는 사람이 바보지’ 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했을법 하다. 휴대폰을 타고 흐르는 교묘한 말솜씨에 현혹되어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30만 3천건이 발생하여 6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무작위로 거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각별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수법을 보면 대환대출 사기로 대출금을 갚도록 유도하고, 대출금 금리를 낮에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직원을 보내 편취하거나 자녀 납치를 했다며 자녀 목소리를 들려주고 입금을 요구하고, 수사중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장소에 보관하라고 하던지 등의 방법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전화를 이용하여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인출기나 은행 앞으로 유도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속지 말아야 한다. 만약 현금을 입금하였다면 즉시 확인해보고 112신고하기 바란다. 금융기관에서는 100만원 입금 거래시 30분 지연출금제가 있어서 현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금인출을 노리는 전화가 왔을때는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해 보고 그래도 이상하면 112신고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관에서는 개인정보나 현금인출를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한 통화의 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해 암울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경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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