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8 03:07:38

소방시설 공사 전문화‘분리발주’정착 위한 행정지도 강화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권영훈
정의삼 기자 / 1124호입력 : 2021년 03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 9. 10.)으로 시행일 이후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주자(건축주 등)는 소방시설공사를 반드시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궁극적 목적은 화재로부터의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어떻게 하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는 것이며,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기 위해서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의 견실한 시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도급계약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이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오래전부터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공사는 해당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묶어서 발주(저가수주)하고 건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전문소방공사업체에 저가수주로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하도급 방식과 저가수주는 종속관계 발생과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야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의 시행은 공사시 적정공사비 확보와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 등 소방시설 품질에 대한 책임관리로 이어져 하자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신속한 공사가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공공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거라 생각 되어진다.
앞으로 영주소방서를 비롯해 전국 각 소방서에서는 조기정착 및 홍보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이 안전한 건축물 안전한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되길 바라며, 조기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관계인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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