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6:12:43

김천署,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달 1일~30일까지
김철억 기자 / 1127호입력 : 2021년 04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 경찰서 전경.

김천경찰서(서장 이승목)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4.1.~4.30.)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김천경찰서는 교차로 전광판,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돼(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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