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9 14:55:47

불나면 대피먼저,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는 필수

박 은 정 소방장
대구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

세명일보 기자 / 1143호입력 : 2021년 04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매일 아침이면 전날 있었던 화재·사건·사고에 대해 체크를 한다.
소방관이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다’는 것을 특히 일깨워주는 시간이다.
생명은 한없이 소중한데 무엇보다 화재로 생명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하기’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화재를 미리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인데 작은 경보기가 때론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아준다.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축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주택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획된 실마다 화재경보기가 설치돼야 하지만 현실은 기준에 미흡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통 주택에 설치하는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따로 연결된 장치 없이 단독으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이 울린다.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이며 점검방법도 간단하다. 리셋 버튼을 눌러보고 경보음이 울리지 않으면 교체해야 한다. 화재경보기는 1만 원 정도로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무상으로 보급 할 예정이니,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화재경보기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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