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06:21:36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장 재 호 경감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세명일보 기자 / 1192호입력 : 2021년 07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는 오락용, 놀이기구 등으로 취급되었다.
최근에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되었고, 출퇴근까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위험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운전면허증 취득의무, 안전운전 의무다.
첫째,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이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면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인도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한다.
둘째, 운전면허 취득 의무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PM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칙금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사고 중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으로 전체사고의 64.2%나 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주 이유다.
셋째 안전운전 의무다. 전동킥보드는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바퀴 사이즈가 작아 울퉁불퉁한 곳, 낮은 턱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없다. 또한 위험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제동력도 부족해 충돌사고로 이어진다.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운전자는 보호장구인 안전모, 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 금지, 야간 등화장치 작동의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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