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3:18:13

‘K-형 자치경찰제’가 출발하였습니다…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세명일보 기자 / 1193호입력 : 2021년 07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찰 창설 75년만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 맞게 제 각각 운영됩니다.
자치경찰제는 세계적으로 국가경찰과 독립적 조직을 갖추고 자치단체장의 관리를 받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국가경찰을 수사, 국가사무, 자치사무로 3분하고 이중 자치사무 영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과도기적’ 형태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국가경찰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현장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가 무난하게 운영된다면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또 하나의 ‘K-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도전적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75년만의 출범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업무공백이나 혼선 없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이 더 안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등하굣길 안전, 독거노인 보호, 학교폭력 해소,교통안전 등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위험들이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피부 속에 와 닿아야 자치경찰이 있어 든든하다는 느낌이 와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며, 더 믿을 수 있는 치안’, 최적의 자치경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치안복지의 안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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