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4:51:17

실종 아동정책에 관심을…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세명일보 기자 / 1198호입력 : 2021년 07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실종 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를 말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동 실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 실종은 초기에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2012년 7월 1일 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문, 얼굴사진, 신체특징 등 아동의 기본 자료와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평소에 등록하여 두고 실종 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도 등록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아동 등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등록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등록할 수도 있다.(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이용하여 아동의 사진, 지문 등 기본 자료를 보호자가 직접 등록 할 수 있고 인터넷 주소 www.safe182.go.kr 에 접속, 인증 등록가능)
그리고 최근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행되었다.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여 접수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실종 발생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는 재난문자 형식으로 실종 아동 등의 정보를 발송된다.
해당 정보에는 실종 아동 등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최종 목격지·주거지·현재지 등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발송되며, 대상자의 사진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UR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종경보 문자 송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종 아동 등을 발견 시 위와 같은 시간대에 문자가 송출되었던 지역에 한해 해제문자도 발송한다.
이러한 실종 아동정책에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실종가족을 생각하는 동시에 실종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중한 자녀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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