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8 00:57:24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책은?

영주서 청문감사관실 임재경 경위
정의삼 기자 / 1210호입력 : 2021년 08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코로나19 바이러스 급증으로 인하여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윗집에 밤에 몰래 잠입해서 흉기를 휘둘렸다. 결국은 부부 중에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문제이고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잘못된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사무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만 상호 간 대화와 협조를 요구할 뿐 실질적인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외국(호주)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신고를 받아서 경고 공문을 보낸 뒤에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경찰이 와서 물리적 제지를 하고 현장에서 200~400 달러(호주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이 신고를 받으면 경고를 주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리고 소음유발자는 바로 입건될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몇가지 살펴보면 방문 살짝 닫기, 밤 10시 이후에는 평온한 생활 조성하기(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자제), 음악과 TV 소리 불륨 줄이기,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는 자제, 부득이한 경우 주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도 소음이 되므로 가급적 아파트에서는 전자피아노의 무음 기능으로 헤드셋을 이용하기, 반려견이 짖지 않도록 조치하기, 가구를 이동할 때에는 들어서 이동하고 놓을 때에는 살짝 놓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집안에서 공을 차거나 뛰지 않고 실내 걸음걸이 교육을 시키기 등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웃 간의 원수지간이 아닌 배려와 양보를 통해 행복한 이웃사이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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