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9 12:08:16

경북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무관용, 행위자 처벌 강화한다


세명일보 기자 / 1210호입력 : 2021년 08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모두가 평등과 화해 그리고 우정을 나누면서, 공평·공정하게 산다. 이런 사람됨의 도덕적인 가치가 일부에선 훼손되는 것이 가끔 터진다. 이때엔 당한 분은 평생 동안에 씻을 수가 없는 트라우마(trauma)를 안고 산다.
지난 5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 공무원 6,38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사건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문항에 ‘그렇다’는 답변이 56.4%이었다. ‘아니다’라는 응답(43.6%)보다 조금 우세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2,486명) 61.4%는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남성(3,899명) 67.8%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특히 20대 여성은 77.8%, 30대 여성은 72.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직급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이전 사건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꼽았다.
이어 ‘조직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 ‘묵인·방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25.7%(763건)이었다.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4년(416건)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692건이었다. 2018년 6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11.1%가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지난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경북도는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 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피해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개정,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재차 성희롱·성폭력 행태를 원천 차단한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부한다.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월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진행한다.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한다.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행위자 징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징계 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 성적 평정 및 성과 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를 부여한다.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법률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는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경북도는 8월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한다.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책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 상황도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무관용의 원칙이 성희롱·성폭력을 방지·예방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도덕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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