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9 12:07:06

여름철 불법촬영 범죄, 선제적 예방이 필요합니다

김 국 호 경사
안동경찰서

세명일보 기자 / 1214호입력 : 2021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 해수욕장과 계곡 등으로 피서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장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이전 5년(2000~2014년) 연평균 3,330건보다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6년 5,185건→2017년 6,465건→2018년 5,925건→2019년 5,762건으로 매년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더구나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시기,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안동경찰서는 성범죄 발생이 하계기간에 집중 발생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들의 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어 지난달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합동점검반을 구성,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민, 민간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등 화장실 입구 벽면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 및 범죄 선제적 예방에 힘쓰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예방책이 중요하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을 살피며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112신고 하길 바란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촬영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통해 근절되어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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