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와우’는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때 달팽이관에 이식해 언어능력 계발을 돕는 장비다.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세트로 구성된다비용이 약 2000만 원에 달해 환자 부담이 높은 품목이다. 반면 인공와우이식술 건강보험 급여는 일반적으로 편측 이식만 적용해왔다.15세 미만 고도 이상 난청 환자에 대해서만 양측 이식 급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외의 연령대는 비용이 비싸 편측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으로 앞으로 15세 이상 19세 미만 학령기와 청소년기 고도 이상 난청 환자도 양측 이식 급여가 인정된다. 본인부담률은 80%로, 양측 인공와우 이식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수술을 받지 못했던 환자는 추가 이식에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동시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수술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존 연령별 급여기준도 이들 연령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였으나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로 완화된다.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인공와우의 연령별 급여기준은 ▲2세 미만은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2세~19세는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19세 이상은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등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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