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서장 안동현)에서는 지난 10~11일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안동현 문경경찰서장은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등에 처해지며,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받게 된다. 오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