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8 00:58:55

진술조력인 제도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영주서 청문감사관실 임재경 경위
정의삼 기자 / 1231호입력 : 2021년 09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에서는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아직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권장해 본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고, 성폭력 및 아동폭력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인권을 우선시 한다 하여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수사 단계를 지나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연관되는 모든 경우에 개입하게 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은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력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 본인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한 변호인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인권이 신장되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는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움을 받아 그들 앞에 희망차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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